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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 첫 인정

등록 2023.02.07 21:31 / 수정 2023.02.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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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지급하라"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꽝남성 퐁니 마을. 마을 전체가 불타 잿더미로 변했고, 곳곳에 시신이 보입니다.

당시 희생자 유가족인 응우옌 티탄 씨는 한국군이 이때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으며, 자신도 가족을 잃고 총상까지 입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지난해 8월)
"그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8살 어린이였던 저에게 총을 쏘는 한국군을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한국군의 총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가족도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입증할 수 없고, 게릴라전 특성상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멸 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그동안 소송할 여건이 안된 점을 인정해 소멸 시효도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섭 / 응우옌 씨 소송대리인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최초의 사과문 1호…."

이번 판결에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잇따라 소송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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