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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50억' 곽상도, 1심서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800만원 벌금형

등록 2023.02.08 21:21 / 수정 2023.02.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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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장동 팀의 50억 클럽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큰 돈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

실제로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곽상도 / 전 의원(지난해 11월)
"어떤 행동도 안했는데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황당합니다."

법원은 오늘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상담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 전 의원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무죄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대장동 첫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50억 클럽' 수사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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