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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판사 심문' 추진…檢 "수사정보 유출" 강력 반발

등록 2023.02.08 21:37 / 수정 2023.0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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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론 쌍방울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판사가 김성태 회장 등 피의자를 대면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등을 불러 심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보단 영장을 엄격하게 내주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3일 홈페이지에 올린 형사소송규칙 개정 '입법 예고문'입니다. "법원이 필요한 때 압수수색 심사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습니다.

지금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때 서면 심사를 하는데, 이제는 수사담당자나 제보자 심지어 피의자도 직접 심문하겠다는겁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이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입법 예고를 올린지 5일이 지났지만, 관계기관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 반발을 예상해 날기치로 통과시키려 한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은 "입법 예고기간을 40일로 길게 잡은 만큼 향후 검찰·국회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국회 거짓 해명 의혹' 수사를 막으려고 만든 방탄용 제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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