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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록 2023.02.09 07:35 / 수정 2023.02.0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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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표결 이후 즉시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안 설명하러 올라온 것 맞아요?"

결국 법사위 조사가 무산됐고, 야당은 곧바로 이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탄핵안 표결 순서도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 동안) 4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날치기 날치기!)"

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할로윈 참사 희생자 이름까지 호명하며 탄핵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결국 탄핵안은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의 우리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동참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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