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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록 2023.02.09 08:26 / 수정 2023.0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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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빅딜' 추진


[앵커]
여당이 이른바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 4명인 서울의 한 식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해 지금보다 1.5배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식당 관리인
"지금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데, 추가수당을 챙겨줘야한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직원 채용보다는 알바들 위주로 돌아갈 것 같고…."

여당 안대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영세사업주들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당은 대신 경영계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노조가 파업해도 공장이 돌아갈수 있게 되는건데, 파업권 약화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영기 / 前 한국노동연구원장
"나름의 균형을 갖춘 그런 패키지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힘을 받지 않을까…."

노동개혁 빅딜에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개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노동계에 구걸도 하지 마시고 경영계에 비굴하게 굴지도 마시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성을 맞춰 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는 직장내 괴롭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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