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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곽상도 무죄, 이유는…'50억 클럽' 수사 어떻게

등록 2023.02.09 21:20 / 수정 2023.0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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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팀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첫 재판에서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뭔지,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성과급 50억 원은 아들이 받은 것이긴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큰 액수지요. 그런데 뇌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독립'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의심이 든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걸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순 없다"고 했는데요.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성인"인데, 아들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이 직접 전달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라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자녀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한 우회적으로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검사)
"경제 공동체를 떠나서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는 전혀 우리 한국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자 관계는) 박근혜 최순실보다도 더 확실한 일체성이 인정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대장동팀의 정영학 씨 녹취록에 언급된 50억 클럽에서도 곽 전 의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네, 수사가 시작된 것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아들을 통해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녹취에 담겼습니다.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인사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김만배 씨는 모두 자신의 '허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들에게 정확히 50억 원이 간 걸 보면 허언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그 주장을 들어준 거고요?

[기자]
네, 검찰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했는데요. 재판부는 녹취록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6년 차 대리급이던 곽 전 의원 아들이 받기에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과한 금액인 건 맞지만 그걸로 대가성이 규명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50억 클럽 수사도 사실 좀 애매해지겠는데요?

[기자]
네,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은 모두 6명입니다. 곽 전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하게 기소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딸의 특혜 분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 무마,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인물들 역시 실제로 오간 돈의 실체나 대가성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보통 사람들이 의심하는대로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전직 고위 판검사여서 이런 결론이 났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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