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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 몸에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모 오열…친부·계모 구속영장

등록 2023.02.09 21:27 / 수정 2023.02.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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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아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평소 이들 부부가 아이를 거의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친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와 음료수가 놓여져있습니다.

이틀전, 온 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12살 A군의 빈소입니다. 빈소를 지키던 30대 친모 B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아들을 두 번 밖에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B씨(A군 친모)
"2018년도 때 이혼하고 면접 교섭권을 두 번밖에 이행을 안 했어요."

지난해 아들을 보러 초등학교도 찾아가봤지만, A군은 B씨를 보자 바로 계모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A군 친모)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아이가 무슨 교육받은 것처럼 핸드폰을 들고 통화 버튼 누르고 이제 새 엄마가 ‘xxx 아무 말도 하지 마.'"

B씨는 어제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숨진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B씨(A군 친모)
"눈에 이렇게 찢어져 있고. 저보다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163인데 아기가 그냥 이렇게 말랐어요 목각 인형처럼."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엔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다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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