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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사태' 김봉현, 1심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엄벌 불가피"

등록 2023.02.09 21:30 / 수정 2023.02.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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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규모가 약 12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액수가 큰 점, 또,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300억 대 횡령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김봉현 /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2021년 7월)
"(라임 사태 주범인 것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이 시작 2년 9개월 만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 보다는 적지만, 올해 49살인 김 전 회장이 여든 가까이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지난해 재판 1시간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회장이 투자자와 회사 등에 끼친 피해액이 1258억 원이라며 769억원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죠.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양형이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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