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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 쪼개고 가족에 인건비…세금 탈루한 'SNS 리치' 등 84명 적발

등록 2023.02.09 21:32 / 수정 2023.02.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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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는 저작권으로, 인플루언서는 코인으로


[앵커]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연예인과 웹툰 작가, 유튜버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SNS를 통해 큰 돈을 버는 소위 'SNS 리치'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유명 웹툰 작가 A씨.

A씨는 법인을 만들어 저작권을 무상 이전시킨 뒤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도 챙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습니다.

법인 명의나 법인카드로 슈퍼카와 고가의 시계 등을 구매해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증시 상승기에 매출이 4배로 늘자 동영상 강의 판매 금액을 코인이나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아 소득을 수 십억 원 축소시켰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은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지급해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해외 대회 참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들과, 해외 소득을 미신고한 운동 선수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 의혹을 받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차명 계좌와 이중 장부 등 조세포탈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 고발도 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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