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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시작…신속 처리 위해 '전담 TF' 검토

등록 2023.02.09 21:37 / 수정 2023.02.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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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인데,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 까지 만들어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의결서 정본을 제출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겁니다.

김도읍 / 탄핵 소추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보신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민주당은 71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 1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당은 이 장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만 검토하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인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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