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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취소소송 2심 승소…"文 결정은 위법"

등록 2023.02.09 21:39 / 수정 2023.02.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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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공영방송에 큰 풍파가 있습니다. 특히 KBS의 당시 야당 이사였던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됐고, 그 결과 이사진의 균형이 바뀌면서 고대영 사장 역시 임기를 남겨두고 해임됐습니다. 관련해서 강 전 이사는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대영 전 사장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당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임기 10개월을 남긴 고대영 전 KBS 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에 앞서 야권 성향 이사를 해임했는데, 이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 해임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가 주장한 'KBS의 신뢰도 저하' 등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해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이번 판결이 '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심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대영 / 전 KBS 사장
"문재인 정권이 불법으로 방송을 장악한 게 법적 심판을 받았잖아요."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방통위 위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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