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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공론화' 서울대 前총학생회장, 대법원서 무죄 파기환송…"공익에 부합"

등록 2023.02.10 20:12 / 수정 2023.02.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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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과 학생회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SNS에 공론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A 씨는 타학과 학생회장 B 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농촌봉사활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SNS에 게시글을 올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 씨는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글을 게시했고, 음주운전 발생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B 씨를 특정하지 않아도 됐던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공론화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농활 과정의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농활에 참여한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게시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의도와 목적상 B 씨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게시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B 씨의 준법의식·도덕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농활 과정에서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의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은 서울대 전체 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 일반의 관심과 이익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실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 2018년 9월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학생이었던 윤창호 군이 BMW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A 씨는 음주운전의 공론화 여부와 방식, 내용 등을 논의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 씨는 "마음고생을 한 B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익성을 위한 사실적시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흐름처럼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조가 유지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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