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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에 이광철 "文정부, 도덕·법적 정당"

등록 2023.02.16 17:00 / 수정 2023.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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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동취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국금지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공개해 “이 사건에 관한 한 나와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 7개월, 여기에 모든 힘을,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 다가오는 심급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당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였을 따름”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위에 맞섰던 검사들,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검사들,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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