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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명 사망·실종' 청보호 선주 입건…불법 증·개축 정황 발견

등록 2023.02.22 10:55 / 수정 2023.0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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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섭진산단 내 한 조선소에서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통발어선 '청보호' 사고와 관련, 해경이 60대 선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체 내에 임시 가설물을 무단 설치하고 선박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청보호 승선원 12명을 사상 또는 실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차례 현장 감식에서 선체 내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되면서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장과 기관사는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 사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19분쯤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청보호가 전복돼 12명의 탑승자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5명은 이후 선내에서 숨진 채로 수습됐으나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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