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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실 바닥에 12억 돈다발…'코인 시세조종' 일당 검거

등록 2023.02.22 21:23 / 수정 2023.02.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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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인 발행 업체가 리딩방 조직과 손잡고 시세 조종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뒤 최대 2,000%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당한 사람이 백 명이 넘고, 가로챈 돈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사무실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바닥에 놓인 현금다발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12개, 13개, 14개…"

5만 원권 100장 묶음 250개, 12억 5,000만 원입니다.

가상화폐 종목을 골라 사고팔 시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코인 리딩방' 영업팀장 A씨의 집 금고에서 찾아낸 현금 뭉치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내세운 뒤 '최대 2,00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이건 뭔가 잘못될 일이 없겠다…"

이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와 '판매 수익 50%'를 나누기로 계약한 뒤 투자자에게 해당 코인을 대량 매입하게 유도했습니다.

이후 코인을 사고팔면서 '시세 조종'에 나섰고, 고점에서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2021년 9월부터 3개월간 이렇게 챙긴 돈이 105억 원, 피해자는 147명에 달했습니다.

최승우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
"세력들이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코인 가격이) 진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죠."

경찰은 가상화폐 발행사 관계자를 포함한 일당 30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코인 형태로 남아 있는 수익금 10억 원을 추가로 동결 조치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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