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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거나 '사적 복수' 위해 악용되는 허위 탈세 제보 많다

국세청 "포상금 제도 내실화할 것"
  • 등록: 2023.02.28 08:24

  • 수정: 2023.02.28 08:33

[앵커]
탈세 의심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탈세 제보가 일각에서 돈을 뜯거나 사적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국세청 재산세국 직원이었던 A씨. B씨의 청탁으로 제3자를 겨냥해 탈세 제보서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포탈 혐의는 찾을 수 없었고, 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한 제조업체의 전무와 부장은 회사 대표를 갈취할 목적으로 탈세 제보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협박할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세 제보는 탈세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대 40억원 포상금에 무고죄 처벌이 어렵단 점이 허위 제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탈세 제보 건수는 연간 2만2000여건.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인구 비례로는 13배나 됩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제보자가 이렇게 허위로 제보해도 불이익이 없죠.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국민 간 신뢰를 훼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상금 폐지나 제도 보완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

국세청은 "허위 제보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제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포상금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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