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이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직권을 함부로 사용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즉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남북 관계를 고려해 강제북송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닷새만에 북한으로 돌려 보낸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11월
"야야야. 나와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7개 월여 만에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헌법 3조와 4조를 들어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처벌했어야 했는데도 강제 북송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탈북민이 중범죄를 저지른 뒤 남하했더라도 우린 국민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강제 북송 배경에는 당시 김정은 답방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 발송 등 남북관계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했고, 문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소된 뒤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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