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CSI] "상조업체 파산해도 괜찮다더니"…추가 비용 요구

등록 2023.02.28 21:30 / 수정 2023.02.28 21:3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질 낮은 '승계 서비스'


[앵커]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민원이 집중돼 공정위가 가입했던 상조회사 폐업시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소비자 불만은 여전합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가 900억 원이 넘는 경남 창원의 한 상조업체. 지난해 11월 경영 악화로 폐업하면서, 본사 앞엔 피해보상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피해 보상 상담사
"피해 보상금을 현금 수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시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을…."

이렇게 상조회사가 문 닫으면 소비자는 납입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공정위가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부액을 인정받고 다른 회사 상조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받은 고객 납입금 절반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건데, 막상 폐업하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336만 원을 완납한 한 피해자는 장례 당일 상조업체 폐업을 알게 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폐업 3년이 지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업체 피해자
"상조를 그 돈만큼 쓰게끔 해준다고…. 완납을 벌써 했어. 회사가 없어졌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한 푼도 못 받고…."

'내 상조 그대로'에 따라 다른 업체로 갈아타려 해도 장례 차량과 수의 등 서비스 수준이 원 계약 업체 보다 낮거나 없기가 일쑤이고, 원래대로 받으려면 100만 원이상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상조 그대로'를 사칭한 불법 영업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C업체 피해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폐업 상조업체)쪽에서 받았대요. 도와주는데 돈을 얼마 더 내면…."

피해가 이어지는데 관할 부처인 공정위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깐 계속 제도 개선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다 보니, 여전히 많은 업체가 '내 상조 그대로'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이상재 / 장례지도사협회장
"믿고 가입하면 100% 보장된다고 그것부터 벌써 어폐가 있잖아요. (피해자) 150만 명이 100만 원씩만 손해 봤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가입자 757만 명에 납입금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상조시장. 상조회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