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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출소 반년만에 코인 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출국금지

등록 2023.03.02 21:27 / 수정 2023.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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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기억하실 겁니다. 투자자에게 25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이 선고됐고, 3년 전 출소했는데요, 이번엔, 친동생과 함께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출국금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했다며 고급 주택과 고가차 등을 공개해 유명해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투자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희진 (2016년 구속영장심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드십니까}…."

2020년 만기 출소했는데, 6개월 뒤 동생과 손 잡고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지 한 달 뒤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상장 당일 가격이 50원대에서 2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외양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론 시세 조종을 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상장 당일 "이제 올린다"며 가상화폐 업체 측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이희진 형제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대표는 중견건설업체 회장 손자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업체 대표와 함께 거래소 관계자도 수사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코인과 이밖에도 여러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수십억 원대 이익을 얻은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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