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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후 Talk]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김명수의 칼' '우리법 출신' 지명 여부 주목

등록 2023.03.03 14:56 / 수정 2023.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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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이 임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헌재 재판관 2명을 이르면 6일 내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김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법' 출신 놓고 격돌한 헌재 추천위?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8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인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김인겸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17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25기) 등 8명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김흥준 부산고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교수로 2명이다.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정정미 판사가 유일하다.

3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추천위에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에 올리느냐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특정 연구회 출신의 독식으로 헌법 재판의 정치적 균형과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최종 후보 8명 중 2명만 포함됐다고 한다.

추천위 관계자는 "다양성과 헌법에 대한 실력,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등 위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투표하며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김명수의 칼' 김흥준 지명 여부 주목

법조계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의 지명 여부다. 김흥준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취임 직후 첫 번째 법원 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칼'로 불리는 윤리감사관에 임명됐다.

윤리감사관은 법관 비리 등 법원 내 부조리를 감독하는 핵심 직책이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직급이 격상되며 김흥준 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사법부가 닻을 올린 사법농단 의혹 특별 조사를 담당할 윤리감사관실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 판사는 '사법농단 3차 조사단' 멤버로 적극적으로 사법농단 내부 감찰을 주도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판사들 처벌을 이끌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에서 핵심 실세였던 한 고위법관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비판을 하며 3차 조사단 실무를 이끌었다고 한다.

김 판사가 윤리감사관으로 첫 출근을 하자,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4열 종대'로 대형을 갖춰 대기하는 모습이 언론에 사진으로 공개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법조계에선 김 판사가 김명수 사법부에서 갖는 위상을 잘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한다.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김흥준 판사는 김명수 사단으로 불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대법관이 될 것이란 소문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코드 헌재'?…'김명수 선택'에 사법부 지형 변화

현재 헌재 내 정치 지형은 진보 재판관이 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명 중 4명(유남석 소장·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은애 재판관도 특정 모임 출신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2명의 진보 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하면, 9명으로 구성된 헌재 내 위헌 정족수(6명)을 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6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며 마지막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세대 교체'가 이번 인사로 막을 올리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있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재재판관이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재 재판관이 된다. 대법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거치며 3권이 상호견제하는 시스템과는 다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건 국민적 대표성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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