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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사람이 똑같은 번호로 10만원 구매해서 '로또 2등 당첨'
"100차례 똑같이 기입"등록: 2023.03.07 13:21
수정: 2023.03.07 13:39

지난 4일 제1057회 로또 당첨에서 103건이 한 복권 판매소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한 명이 1인당 한도 구매액인 10만원으로 '똑같은 번호'를 100차례 기입해 로또 2등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 취재 결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소에서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로또 20장을 수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20장은 한 사람이 1회차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인 10만원으로 살 수 있다.
통상 로또 1장에 5줄이 있어서 번호를 5차례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장을 모두 사면 번호를 100차례 기입할 수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판매소에서 1명이 같은 번호로 100차례 입력했는데 로또 2등 당첨번호랑 일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100건의 구매 시간대가 정확하게 같고 판매소 정보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구매자는 로또 1등에 버금가는 약 7억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같은 복권 판매소에서 나온 나머지 3건은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번호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로또 추첨과 관련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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