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도 전 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망 사건은 유족 뜻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할 방침입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 따라 3월 말에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전 씨가 조사 일정이 통보된 수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사건관계인의 장례일정을 감안해 오늘 소환조사를 잠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큰 줄기가 바뀔 건 없지만, 수사팀도 사람이라 심리적 타격은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성남FC'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전 씨를 딱 한 차례 조사한 게 전부라며 강압수사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전씨는 변호사도 구하지 못해 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 조문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심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어제)
"그분(이재명)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검찰은 수사나 기소에 변화도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전 씨 증언이 없어도,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햇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배임죄와, 성남FC 사건 관련 뇌물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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