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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개편 추진…"필수품목 명확히 안내"

등록 2023.03.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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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에 나선다.

가맹점 계약 전 예비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계약 해지·갱신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2002년 정보공개서 제도가 만들어진 후 기재 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필수품목·차액가맹금 등 정작 중요한 정보의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유통마진(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을 말한다.

공정위는 표준 정보공개서 개편을 통해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되,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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