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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년을 키웠는데…산부인과에서 뒤바뀐 남의 자식

등록 2023.03.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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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딸로 40여년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C씨를 인도한 것은 당시 병원장이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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