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고 SNS로 언제든지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와 사생활이 구분이 안된다는 호소가 늘고 있는습니다. 때문에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이른바 ‘연결차단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제도화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근 후 심심치 않게 오는 회사의 업무 연락.
박민수 / 직장인
"고객 현황 같은 거 보고해달라고 단톡방으로 주로 연락하시고…."
특히 상사가 연락한 경우 자제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박민수 / 직장인
"순간 위에 이렇게 표시 팀장님 이렇게 뜨면 심장이 좀 움찔움찔 거리고…."
직장인 10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3% 이상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은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연결차단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결차단권은 프랑스가 2017년 시행한 노동법상 권리로 5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카톡금지법 등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달 초 고용부가 관련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
"노사 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한다든지…."
다만, 일률적인 금지가 아닌 업종별 특징이 반영돼야 한단 지적입니다.
김광훈 / 노무사
"(연결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업종이나 어떤 사업장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부는 연결차단권 TF를 이달 말 출범합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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