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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발진 의심사고' 손자 잃은 할머니…"국과수 부실 조사"

등록 2023.03.20 21:23 / 수정 2023.03.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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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해 강력 반발


[앵커]
지난해 연말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가족 모두 아이를 잃은 슬픔과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할머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국과수 조사가 부실했다며, 처벌불원 탄원서 7천여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정색 차량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위태롭게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차가 멈추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어머!"

600m 가까이 달리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지르며 지하통로에 빠집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60대 할머니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손자는 숨졌습니다.

A씨와 유족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상훈 / 운전자 아들
"사고 직전에 큰 굉음이 이미 발생을 했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어를 못 했다는 거고..."

할머니 A씨는 오늘 사고와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측은 국과수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인 전자제어장치는 조사하지 않은 채, 사고기록장치만 분석해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반발합니다.

하종선 / A씨 변호인
“하드웨어 검사만 하는 부실 검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A씨측은 전국에서 보내 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급발진 논란 사고의 차량 결함 여부는 제조사가 밝혀야 한다며 지난달 제기된 국민청원은 일주일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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