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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장동 특혜로 4895억원 손해"…428억원 약정 일단 제외

등록 2023.03.22 21:04 / 수정 2023.03.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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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공사에 4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가가 대가로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은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위례 사업에선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뒤 사업 일정과 공모지침서 등을 유출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안겨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가 7886억원을 가져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 약 6725억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대표가 이익을 18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16일)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대장동팀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김씨가 입을 굳게 닫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8억원이 실제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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