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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자격박탈·형사처벌 추진"

등록 2023.03.23 10:31 / 수정 2023.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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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영구 퇴출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A씨 2년/B씨 1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빌라 등에 대한 9건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데도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평가액을 높였다. 이에 영업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또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했는데도, 단지 바깥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다 감정했다.

경기 안양 소재의 빌라를 감정할 당시 거래사례를 잘못 비교했으나, 시장 거래 금액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행정지도(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내,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끝낸 11건의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징계를 내렸고,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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