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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학대로 숨진 11살 아이…檢 "계모 유산 뒤 학대 시작"

등록 2023.03.23 21:25 / 수정 2023.03.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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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와 재혼한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해 일상을 감시했고, 또, 몸을 묶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대는 재혼한 아내가 임신한 뒤 유산하면서 시작됐는데, 아이는 자그마치 1년 가까운 시간을 학대 속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모습은 차마 저희가 기사로 전하기도 끔찍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생이 다리를 절뚝이며 편의점에 와 혼자 음료수를 마십니다.

지난달 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11살 A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계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학대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검찰은 계모가 유산하던 지난해 3월부터 A군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모는 A군의 방에 홈 캠 카메라를 설치해 CCTV로 모든 일상을 감시했습니다. A군의 몸을 묶은 채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숨진 A군 외에 자신들의 친자녀 2명도 수시로 학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모두 50차례 아이들을 학대했는데, 이 가운데 40차례가 숨진 A군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기네들이 그 아이가 방해물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친모한테는 안 보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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