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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피격' 첫 재판, 서훈 "은폐 안 했다"…檢 "국가가 의무 방임"

등록 2023.03.24 22:32 / 수정 2023.03.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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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책임을 방기해 공무원이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으로 법원에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박 전 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습니다. 

"원장님, 친형입니다. 한 마디만 하고 가시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연루된 서해 피격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살해된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안보라인이 "정부의 무대응, 미조치에 강한 비판이 예상되자 사건을 숨기려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방임한 결과 이대준 씨가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이미 국정원과 안보실 직원 수백 명이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 시도를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서욱 전 국방장관도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두번째 재판은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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