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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종부세 '탈출'

등록 2023.03.27 07:10 / 수정 2023.03.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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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시가로 16~18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

시가로는 24억원을 뜻하기 때문에 초고가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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