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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양곡법, 尹정부 농업정책 기조와 배치"

등록 2023.03.27 07:59 / 수정 2023.03.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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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거부권 행사' 유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며 '재의 요구'를 해야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31일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바로 다음 국무회의인 4월 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소비가 줄면 공급도 줄어야 하는데 과잉분을 사들이는 건 '반시장적인 '재정낭비'"이고, "쌀 수매분 만큼 다른 농업 분야 투자가 감소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0월, 도어스테핑)
"(매입을 의무화하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바로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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