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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SI] 8개월전 취소해도 환불 불가…웨딩업계 횡포 여전

등록 2023.03.27 21:31 / 수정 2023.03.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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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결혼식이 크게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예식장 관련 분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말썽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식 변경이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예식장 측이 계약금 반환을 꺼리는가 하면, 개선 요구엔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결혼박람회장. 예비부부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며 당일 계약을 권유합니다.

웨딩플래너
"40만 원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지금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액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고 부케같은 경우엔 업그레이드…."

하지만 덜컥 계약금을 냈다간 사정이 생겨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황모 씨도 지난해 12월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계약금 10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취소하려 했지만 예식장 측이 환불을 거부한 겁니다.

황모씨 / 예비신부
"8개월이 남은 시점이잖아요. (식장) 양도하고 싶다 하니깐 양도도 안 된다고…."

계약서 약관을 보니, 계약 2주가 넘으면 취소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업체가 갖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 처리하는 데 동의 안 하면 취소가 안 된 걸로 간주해 예식비용에 식대까지 합쳐 10~90%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A업체
"(약관) 동의하시고 계약을 하신 겁니다. (계약금) 환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위약금까지 지불하셔야…."

비슷한 이유로 피해 본 예비부부가 끊이지 않는데….

이모씨 / 예비신부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해도 배 째라 식으로 30만 원을 꿀꺽하고…."

분쟁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결혼 150일 전 예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예식 업체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

B업체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거기에다 벌금만 내면 돼요. 모르셨죠?"

공정위는 사인 간 거래라며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반드시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소비자가) 민사로 가야 되는 거죠."

지난 5년 간 예식·결혼준비 대행서비스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 2만7000건이 넘고, 이 가운데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문제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결혼과 출산에 관련돼있는 업종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은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 날짜를 바꾸기 힘든 예비부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예식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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