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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도 공동명의면 종부세 '탈출'…세수 펑크 우려도

등록 2023.03.27 21:34 / 수정 2023.03.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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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급 공시가 하락에 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 1주택자는 서울 강북권의 대다수 아파트가,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는 강남권 주요 아파트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해 22억원대던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가 1년새 5억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개포동을 비롯, 서초와 대치 등에서 공시가가 18억원을 밑도는 일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 강북권에선 단독명의 1주택자 대부분이 '종부세 그물망'에서 벗어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인데, 이 금액을 넘는 서울 강북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등 세 단지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부세 대상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혜택이 더 많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데다 종부세도 2조원 넘게 덜 걷힐 전망이라 세수 구멍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선구 /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업체 대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혔기 때문에 세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이…."

정부는 상반기 내로 종부세를 공시가의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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