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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격리의무 5월에 '5일'로 단축…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등록 2023.03.29 09:51 / 수정 2023.03.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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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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