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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과속 잡는다" 경찰, '뒷번호판 촬영' 장비 도입

등록 2023.03.29 21:27 / 수정 2023.03.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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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시는 분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 줄였다가 바로 속도 올리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앞으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뒷 번호판'을 찍는 단속 장비가 등장한 건데요. 사실 이 장비는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건지, 한지은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도 안 쓰고 질주합니다. 신호등 빨간불도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는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멈춰섭니다.

원창수 / 서울 중랑구
"지금도 보면 빨간 신호가 바꼈는데 차가 달려오고. 그런 때 내려섰다가 다시 뒷걸음…."

차량이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급가속하기 일쑤인데, 특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어 그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뒷번호판까지 인식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진수 / 서울경찰청 교통기획계장
"후면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륜차 단속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중랑구에 시범 운영해 왔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택시기사
"뒤에서 찍으니까 과속같은 거 단속하기에 좋죠."

배달기사
"후면 카메라 있으면 아무래도 (단속 카메라를) 지나간 후에도 법을 지키게 되겠죠."

경찰은 올해 안에 서울시내 사고다발 지역 5곳에 해당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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