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양곡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송원 기자가 앞은 남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법 강행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실패가 예정된 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식량 안보에도 위기가 오고 다른 농·축·수산물과의 불균형도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사례가 됩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을 즉시 공포하고, 법안 내용과 영향을 잘 못 보고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 재의결하지 않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내용의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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