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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도 내는 '50억 클럽' 수사…특검법 발의로 압박 받았나?

등록 2023.03.30 21:07 / 수정 2023.03.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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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 이뤄졌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특검법 취지를 희석시키려고, 검찰이 뒤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조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니까 검찰이 이제야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기자]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오전 10시 20분 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그보다 한 시간 쯤 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점을 지적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바로 반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동민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라는 것이 하루만에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이고,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았다는…."

[앵커]
검찰 입장도 들어봤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강제수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것인만큼, 특정 날짜에 맞출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야권의 특검 추진 기세를 꺾으려 했다면, 며칠이라도 더 빨리 강제수사를 했지 왜 굳이 오늘 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 50억 클럽 수사를 더 빨리 했더라면 이런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검찰은 수사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류'인 민간업자와 이재명 대표 측의 유착 의혹 수사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기소한 게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됐고, 그렇다고 50억 클럽 수사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두달 전에 이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병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결과 이번 압수수색 전에도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합니다. 50억 원을 약속했다는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진술과 증거를 모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일각에선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가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기자]
네, 그 때문인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정례 회의에서 "법불아귀",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오히려 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수사팀 검사 숫자를 특검팀 수준인 24명까지 늘렸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일단은 김만배와 직간접적으로 돈 거래를 한 정황 등이 포착된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이 4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이 특검으로 넘어가더라도 검찰 수사를 넘어선 내용이 나오지 않을만큼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법리에 밝은 법조인들이어서 철저히 방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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