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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문체부,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착수…재발 방지 나선다

등록 2023.03.30 21:31 / 수정 2023.03.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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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故 이우영 씨가 저작권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 목숨을 끊었죠. 정부가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 강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정고무신' 계약의 위법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 출판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 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에서 배제되면서 지난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사업자가 포괄적이고 배타적으로 양도받는 '매절' 계약 때문에 작품이 2차 창작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절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만화계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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