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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피스텔 불법 공유숙박 성행…"숙소 90%는 무허가"

등록 2023.03.31 21:34 / 수정 2023.03.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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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을 통해 공유숙박 시설 예약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모두 불법이란 거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숙박을 점검해봤습니다. 느슨한 단속 탓에 무허가 숙소가 성행했는데, 분양사는 오피스텔 분양 때부터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단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김 모 씨. 분양 당시 상담사로부터 '공유숙박 영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입을 결심했습니다.

김 모 씨 / 오피스텔 매입
"(공유숙박) 이용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양사인 자신들이 관리를 해주고…."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양사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단 게 김 씨 주장입니다.

김 모 씨
"홍보물이나 (직원) 교육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로만 내용 증명이 왔어요."

오피스텔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숙소를 예약해 봤습니다. 결제 전까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직접 와보니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무허가 숙소는 보험 가입이 안돼 사고가 나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나 정부의 단속이 쉽지 않다보니, 버젓이 운영을 지속하거나 이를 홍보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공유숙박의 90%는 무허가 숙소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유숙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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