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오늘(1일) 오후 3시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늘 실질심사에 출석한 남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짧게 대답한 뒤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 5일 만인 지난달 30일 또 마약을 투약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구속됐다.
남씨가 지내던 거주지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쓴 것을오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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