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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 초대석]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달라"

등록 2023.04.10 08:51 / 수정 2023.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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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동시에 의회 역시 특례시의회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권한과 조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모시고 의회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A. 지난 해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4개의 상임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해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네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용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시민여러분께 더욱 인정받고자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했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지난 해 정책예산TF팀을 신설했고, 올 3월 31일자로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의회가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의 정의와 책무,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로 특례시는 출범 후 2년 차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정부의 특례시지원협의회가 발굴한 이양사무 86건 가운데 법제화된 건 9건 밖에 없습니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시의 법적 위상과 관련하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책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다운 권한 확보를 통해 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입니다.

Q. 이름만 특례시의회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A. 수원특례시의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늬만 특례시의회일 뿐, 여전히 조직·예산 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례시의회의 역할이나 권한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특례시의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 독자적인 조직·예산권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회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Q. 지방 의회법 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기회의 등을 통해 타 지방의회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인사권 부여 등 아직도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 편성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으며, ‘허울뿐인 지방분권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법’ 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건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Q. 최근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A. 지난 정책포럼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의회 개원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수원특례시는 한 개의 국, 4개과 신설 등 미약하게나마 혜택을 입었습니다. 허나, 특례시의회는 여전히 조직·예산 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 부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입안 권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알리고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었으며, 시민-의회-행정 간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전문성을 지닌 일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과 유익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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