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방조 혐의도 조사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11일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조사에서 A씨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반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A씨는 오후 2시쯤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 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다친 승아 양의 친구들 가운데 B양(10)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군(11)은 사고 충격으로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