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신체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음주 상태인 B씨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