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오전 10시 30분쯤 경남 함양군 한 마을에서 60대 A 씨가 이웃집 60대 B 씨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A 씨는 B 씨와 건축자재 방치 등의 불화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당일도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B 씨 집은 대부분 불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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