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삼성전자, 美 특허침해 소송서 4000억 배상"…반도체 '겹악재'

등록 2023.04.22 19:21 / 수정 2023.04.22 19:2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삼성전자가 8년 전 250억원을 투자하며 협력관계를 맺었던 기업입니다. 최악의 반도체 불황 속에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미국의 중소 반도체 업체인 넷리스트와 인연을 맺은 건 2015년 입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250억원을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계약을 앞두고 로열티를 다시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시작됐고, 이듬해 넷리스트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이 협업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양사 기술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가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 우리돈 4035억원으로 평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에 그친 삼성전자 입장에선 거액의 청구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통상 배심원 평결이 1심 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소송을 또 걸겠죠 불복을 해서. 시간 끌면 끌수록 협상 테이블로 자리가 옮겨가는 거고 협상하는 그림이 보통이거든요"

과거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 1심에서 1조5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4500억원으로 배상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