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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수입이 매월 6천만 원 육박 직장인 4천 명 넘어

등록 2023.04.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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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로 분석했을 때 올해 1월 현재 이들 직장인은 월급 이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 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천 명의 0.022%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천 명의 2.81%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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