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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경원선 녹천~창동역 '석면 방음벽' 공사 재개

감사원 중재로 풀려
  • 등록: 2023.04.26 08:27

  • 수정: 2023.04.26 08:31

관계기관 사이 갈등으로 중단됐던 경원선 녹천~창동역 구간의 노후화된 석면 방음벽 교체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감사원이 완충녹지에 있는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철도공단과 도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감사원은 25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 교체공사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주민들이 철도소음과 석면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해당 방음벽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8~10% 함유돼 있다며 방음벽을 개량, 교체해달라는 철도공사의 요청을 받고 2020년 방음벽 교체 공사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공사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완충 녹지를 쓰기 위한 협의를 도봉구와 진행했고, 도봉구는 철도공단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완충녹지 지역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오인해 31억여원의 변상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가 중단되자 인근 주민들은 그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방음벽 준공 후 도봉구가 관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완충녹지 무단점유 여부와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기관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노후화된 석면 방음벽에 따른 환경 피해에 계속 노출됐고, 결국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방음벽이 공원 녹지법상 설치될 수 없는 완충녹지 지역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철도 부지 안에 이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방음벽을 이전 설치하면 철도 소음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약 7억 원에 달하는 별도의 선로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조정으로 철도공단과 도봉구, LH는 지난달 철도 부지 안에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방음벽 철거와 새 방음벽 설치 비용은 도봉구과 철도공단, LH가 각각 59%, 26%, 15%씩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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