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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