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외부 감사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회계 적정성을 감독하는 기업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급증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바꾸는 의무 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 법인이거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스스로 선임하면 그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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